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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사망자의 3/4이상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가족 사망시 꼭 필요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범위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및 채무, 그외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조회범위 | 내용 |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
그외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
-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하여 접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지원, 전국 지자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 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 - 상속인이 접수처에 접수하면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 의뢰
-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하여 결과 협회 통보
- 금융협회는 일괄취합하여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 통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 증명서(법원 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신청인 전화번호로 접수통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유의사항
-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확인서비스는 금융회사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 통지해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로 방문하여 별도 절차 거쳐 확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 문자메시지 등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 게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 (접속 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민원·신고“ 메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클릭 -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금융회사가 사망자 계좌 대상으로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됨. 이후의 예금지급 등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 가능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다름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통상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완료사실이 미통보시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또는 협회 유선확인 필요
금융협회 | 홈페이지 주소 | 금융협회 | 홈페이지 주소 |
예금보험공사 | http://www.kdic.or.kr | 전국은행연합회 | http://www.kfb.or.kr |
한국신용정보원 | http://www.kcredit.or.kr | 생명보험협회 | http://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 http://www.knia.or.kr | 금융투자협회 | http://www.kofia.or.kr |
여신금융협회 | http://www.crefia.or.kr | 저축은행중앙회 | http://www.fsb.or.kr |
신협중앙회 | http://www.cu.co.kr | 새마을금고중앙회 | http://www.kfcc.co.kr |
산림조합중앙회 | http://banking.nfcf.or.kr | 한국예탁결제원 | http://www.ksd.or.kr |
우체국 | http://www.epostbank.go.kr | 한국대부금융협회 | http://www.clfa.or.kr |
※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이메일, 알림톡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상조업체
상조업체는 은행에 예치 보전 업체만 조회대상입니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입니다.
*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시 결과는 카톡 알림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법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접속 <민원·신고 메뉴 클릭>
② 민원·신고 메뉴 클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클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확인
③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확인 - 신청인 성명 및신청인 접수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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