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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유의사항

by 정보뱅크22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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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사망자의 3/4이상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가족 사망시 꼭 필요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범위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및 채무, 그외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조회범위 내용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그외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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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

 

  1.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하여 접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지원, 전국 지자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 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
  2. 상속인이 접수처에 접수하면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 의뢰
  3.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하여 결과 협회 통보
  4. 금융협회는 일괄취합하여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 통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 증명서(법원 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hwp
0.08MB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위임장.hwp
0.02MB
230223_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문.hwp
0.14MB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신청인 전화번호로 접수통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유의사항

 

  1.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확인서비스는 금융회사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 통지해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로 방문하여 별도 절차 거쳐 확인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 문자메시지 등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 게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 (접속 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민원·신고“ 메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클릭

  3.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금융회사가 사망자 계좌 대상으로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됨. 이후의 예금지급 등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 가능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
  4.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다름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통상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완료사실이 미통보시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또는 협회 유선확인 필요  
금융협회 홈페이지 주소 금융협회 홈페이지 주소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여신금융협회 http://www.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
신협중앙회 http://www.cu.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http://www.kfcc.co.kr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우체국 http://www.epostbank.go.kr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이메일, 알림톡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상조업체


상조업체는 은행에 예치 보전 업체만 조회대상입니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입니다.
*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시 결과는 카톡 알림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법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접속 <민원·신고 메뉴 클릭>
② 민원·신고 메뉴 클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클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확인
③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확인 - 신청인 성명 및신청인 접수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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