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생활정보

채상병 특검 거부 이유 정부(국무회의) 입장문

by 정보뱅크22 2024. 7. 9.
반응형

채상병 특검에 대해 또 다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윤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당 주도하에 이뤄진 정책에 대해서 반복되는 거부권, 물론 거부권이라는 말이 없이 재의요구라고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반응형

 

채상병 특검 거부권(재의요구 관련) 정부 입장문 

우리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기 위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여러 위헌 요소를 이유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특검법안 재의요구 사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하여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제도의 보충성 원칙 위배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 등

 

그러나, 이번 법률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으로서,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이번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
2.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이번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4.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됩니다.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5.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특히, 이번 법률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 자세한 재의요구 사유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따라서, 당초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채상병특검 거부권 관련 정부보도자료 별첨


□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여러 위헌 요소를 이유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재의요구 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합니다. 
◦해당 법률안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당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유는 5. 21.자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이번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

 

◦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는 행정부의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입니다.
◦ 한편,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ㆍ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원칙상의 헌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 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 절차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사실상 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형해화하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아울러,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질을 침해하여,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2.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그 보충성·예외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경찰에서 ’24. 7. 8. ‘해병대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 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23. 8. 2. 위 수사대상자 중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바, 경찰은 박정훈 前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군 수사기관은 개별적인 ‘피혐의자’뿐 아니라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였고,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던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있어 참고자료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이번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검사 또는 군검사의 공소권은 행정권의 일부로서 정부의 권한이며, 공소권 행사는 정부의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법적 효과 역시 정부에 귀속됩니다.
◦현행 헌법상 삼권분립 하에서 정부의 행정권 행사의 취소는 정부 스스로 지휘체계 내에서 행하거나, 쟁송절차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 행정권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을 행사한 기관이 직접하거나 그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기관만이 할 수 있으므로 공소취소의 경우도 공소제기를 한 검사ㆍ군검사 및 그 지휘감독권 체계에 따라 공소취소권을 가진 자만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무죄 여부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는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ㆍ공소권을 행사하므로 행정권의 담당자이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광의의 정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특별검사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번 법률안 제5조)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지 않은 제3의 기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인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지휘감독체계로 조직화 되어 있는 정부의 행정권 행사인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특별히 부여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면 되고,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과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모두 법원에서 판결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 받으면 될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공소 제기를 불법으로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 검사․군검사의 당초 판단이 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소할 수 없게 되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 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법률안에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현저합니다.
◦나아가,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특별검사 실시기간 중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역대 특별검사 법률들과 달리 20일의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특별검사 실시기간(150일) 내내 수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한편, 역대 최장인 수사 기간, 과도한 수사 인력 등에 비추어 특별검사를 하는 데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약 76억 원으로 추산하지만 통상 추산보다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의 일부 혐의라도 기소할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더욱 커져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 분명합니다.


5.수사대상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규정의 금지행위인 ‘방해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가령, 특검 연장 불승인, 예산·인력 등 행정적 지원 미비 등 법령에 근거한 행정적·절차적 사항들마저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방해 금지와 회피 의무의 주체로 규정된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수사대상이 되는’의 기준이 입건 여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회피 의무의 요건인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회피 관련한 절차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가 이 규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매우 큰 상황인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그 위반을 근거로 탄핵ㆍ해임건의ㆍ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6.이번 법률안은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합니다.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제정법률안에 대한 20일간의 숙려기간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법안 발의일로부터 불과 35일만에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어 민주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전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의결 즉, 집단지성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은 늘 다수 의견의 오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숙의 기간을 준수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며, 대화ㆍ합의ㆍ타협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토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국회법」에 규정된 숙의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 과정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통과되었는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안입니다.
 -아울러,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위와 같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된 상태로 의결된 법률안으로서, 거대 야당이 일방적인 결론을 내놓고 법률안 통과를 추진한 것을 보면,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7.결론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따라서, 당초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 (배포즉시보도).hwpx
0.1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