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생활정보

국가유공자 일반병원 진료비 환급방법 (응급진료,입원)

by 정보뱅크22 2025. 6. 25.
반응형

 

 

국가유공자가 일반병원 응급진료시 진료비 환급방법

 

국가유공자가 일반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감면 또는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응급진료(진료 후 입원시) 담당 보훈청 연락

기관명 연락처 관할구역
서울지방보훈청 02‑3785‑0815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울남부보훈지청 02‑3019‑2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60 (또는 02‑984‑160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부산지방보훈청 051‑469‑8991 부산광역시 전체
울산보훈지청 052‑228‑6500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남동부보훈지청 055‑981‑5600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경남서부보훈지청 055‑752‑3881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1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논산시,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충남서부보훈지청 041‑630‑3700 충청남도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서천군
충남동부보훈지청 041‑589‑4900 천안시 등 일부 지역 (일반적으로 충청남도 동부권)
충북남부보훈지청 043‑285‑3213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북북부보훈지청 043‑841‑8801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01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청도군
경북북부보훈지청 054‑820‑9310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예천군
경북남부보훈지청 054‑778‑2600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50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전남동부보훈지청 061‑720‑3200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전남서부보훈지청 061‑273‑0092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전북동부보훈지청 063‑239‑4500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전북서부보훈지청 063‑850‑3702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국가보훈부 1577‑0606 전국망 (콜센터)

 

보훈청 접수 후 응급진료에 따른 안내문자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문자로 전송

- 응급진료 의료기관, 진료승인기간(14일), 전문위탁문의, 필요서류가 정리된 문자

✅ 2. 응급진료 사실 확인서류 확보

- 해당병원에서 응급진료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응급실 초진기록, 퇴실기록 등)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확보

 

응급진료 후 입원이 연장될 경우 진료승인기간 내에 보훈청 서식(첨부)을 받아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훈청 제출

통상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이 아닌 이상 양식이 해당병원 원무과에 없어 인쇄 후 담당의사의 자필소견서 받아 팩스로 제출 

[서식]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hwp
0.04MB

 

✅ 3. 퇴원 후 일정 기간 내 보훈()청에 신청

일반적으로 퇴원일 30일 이내에 보훈처에 진료비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훈처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반응형

 

✅ 4. 필요서류

 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 (응급실 초진기록, 퇴실기록 등)
 ④ 예금통장 사본 (보훈급여금 등 수령자는 제출 생략 가능, 압류방지통장은 제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②번 서류) 상 응급의료관리료가 급여(일부본인부담)인 경우 지원대상

 # 해당 시 제출서류
 ⑤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그 사유 기재, 7일 이내 지원)
 ⑥ 이송처치료 영수증 (민간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이송구간, 거리 반드시 기재/ 퇴원 시 비해당)
 ⑦ 의사 소견서 (응급실 미경유자인 경우 응급상황 기재)
 ⑧ 약국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원외 처방 시)

 

✅ 5. 진료비 환급 또는 지원 범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 항목은 환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보훈청 판단에 따라 결정

 

☆ 건강보험 가입자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상 응급의료관리료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인 경우는 비응급환자이므로 진료비 지원 비대상

 

---

✅ 6. 유의사항

사전에 보훈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응급상황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계획된 외래 진료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시, 가까운 보훈지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황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명 개원일 진료과 병상수 진료권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보훈병원 1953년 2월 23일 25과 820병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울보훈병원 홈페이지
부산보훈병원 1984년 4월 3일 20과 540병상 부산, 경남, 제주 부산보훈병원 홈페이지
광주보훈병원 1987년 4월 25일 20과 500병상 광주, 전남, 전북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대구보훈병원 1993년 2월 12일 17과 300병상 대구, 경북 대구보훈병원 홈페이지
대전보훈병원 1997년 11월 5일 18과 350병상 대전, 충남, 충북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