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가 일반병원 응급진료시 진료비 환급방법
국가유공자가 일반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감면 또는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 1. 응급진료(진료 후 입원시) 담당 보훈청 연락
| 기관명 | 연락처 | 관할구역 |
| 서울지방보훈청 | 02‑3785‑0815 |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
| 서울남부보훈지청 | 02‑3019‑2300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
| 서울북부보훈지청 | 02‑944‑9260 (또는 02‑984‑160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 부산지방보훈청 | 051‑469‑8991 | 부산광역시 전체 |
| 울산보훈지청 | 052‑228‑6500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
| 경남동부보훈지청 | 055‑981‑5600 |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
| 경남서부보훈지청 | 055‑752‑3881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
| 대전지방보훈청 | 042‑280‑1114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논산시,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
| 충남서부보훈지청 | 041‑630‑3700 | 충청남도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서천군 |
| 충남동부보훈지청 | 041‑589‑4900 | 천안시 등 일부 지역 (일반적으로 충청남도 동부권) |
| 충북남부보훈지청 | 043‑285‑3213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
| 충북북부보훈지청 | 043‑841‑8801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
| 대구지방보훈청 | 053‑230‑6010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청도군 |
| 경북북부보훈지청 | 054‑820‑9310 |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예천군 |
| 경북남부보훈지청 | 054‑778‑2600 |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 광주지방보훈청 | 062‑975‑6500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
| 전남동부보훈지청 | 061‑720‑3200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
| 전남서부보훈지청 | 061‑273‑0092 |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
| 전북동부보훈지청 | 063‑239‑4500 |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
| 전북서부보훈지청 | 063‑850‑3702 |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
| 국가보훈부 | 1577‑0606 | 전국망 (콜센터) |
보훈청 접수 후 응급진료에 따른 안내문자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문자로 전송
- 응급진료 의료기관, 진료승인기간(14일), 전문위탁문의, 필요서류가 정리된 문자
✅ 2. 응급진료 사실 확인서류 확보
- 해당병원에서 응급진료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응급실 초진기록, 퇴실기록 등)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확보
응급진료 후 입원이 연장될 경우 진료승인기간 내에 보훈청 서식(첨부)을 받아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훈청 제출
통상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이 아닌 이상 양식이 해당병원 원무과에 없어 인쇄 후 담당의사의 자필소견서 받아 팩스로 제출
✅ 3. 퇴원 후 일정 기간 내 보훈(지)청에 신청
일반적으로 퇴원일 30일 이내에 보훈처에 진료비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훈처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 4. 필요서류
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 (응급실 초진기록, 퇴실기록 등)
④ 예금통장 사본 (보훈급여금 등 수령자는 제출 생략 가능, 압류방지통장은 제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②번 서류) 상 응급의료관리료가 급여(일부본인부담)인 경우 지원대상
# 해당 시 제출서류
⑤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그 사유 기재, 7일 이내 지원)
⑥ 이송처치료 영수증 (민간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이송구간, 거리 반드시 기재/ 퇴원 시 비해당)
⑦ 의사 소견서 (응급실 미경유자인 경우 응급상황 기재)
⑧ 약국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원외 처방 시)
✅ 5. 진료비 환급 또는 지원 범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 항목은 환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보훈청 판단에 따라 결정
☆ 건강보험 가입자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상 응급의료관리료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인 경우는 비응급환자이므로 진료비 지원 비대상
---
✅ 6. 유의사항
사전에 보훈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응급상황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계획된 외래 진료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시, 가까운 보훈지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황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명 | 개원일 | 진료과 | 병상수 | 진료권역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서울보훈병원 | 1953년 2월 23일 | 25과 | 820병상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서울보훈병원 홈페이지 |
| 부산보훈병원 | 1984년 4월 3일 | 20과 | 540병상 | 부산, 경남, 제주 | 부산보훈병원 홈페이지 |
| 광주보훈병원 | 1987년 4월 25일 | 20과 | 500병상 | 광주, 전남, 전북 |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 대구보훈병원 | 1993년 2월 12일 | 17과 | 300병상 | 대구, 경북 | 대구보훈병원 홈페이지 |
| 대전보훈병원 | 1997년 11월 5일 | 18과 | 350병상 | 대전, 충남, 충북 |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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