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생활정보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격, 신청방법 초보용 가이드(생애최초,출산,다자녀 등)

by 정보뱅크22 2025. 9. 10.
반응형
반응형

 

2025년 최신 기준 · 법령/공식문서 반영

취득세 감면, 한 번에 끝내는 초심자용 가이드

생애최초·출산·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까지, 요건/한도/사후관리와 신고 경로를 실무형으로 정리했습니다. (링크는 새창이 아닌 “바로가기”로 구성)

핵심 요약

기한

60일 내 신고·납부(상속 6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생애최초

무·유주택 판정 및 12억 이하 유상취득 시 최대 200만원 공제(특정 요건 300만원) — 근거

자동차 감면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차량 1대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근거

주요 감면별 요건·한도

① 생애최초 주택 취득

항목 내용
대상 취득일 현재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가격요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감면 산출세액 ≤ 200만원: 전액 면제
산출세액 > 200만원: 200만원 공제
※ 일부 지자체 안내: 6억원 이하 & 전용 60㎡ 이하(아파트 제외) 요건 시 300만원 한도 예시
주의 미성년자 제외, 상시거주 예외사유(임대차 잔여기간 ≤ 1년 등) 인정
Tip. “상시거주” 예외 확대로 임차인 잔존기간이 1년 이내면 3개월 내 전입 못해도 감면 유지 가능(세부는 시행령·고시 참고).

②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항목 내용
대상 자녀 출산(미혼부·모 포함) 후 5년 이내 1주택 취득(또는 출산 전 1년 내 취득 포함)
가격요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감면 산출세액 ≤ 500만원: 면제 / > 500만원: 500만원 공제 (’25.12.31.까지)

③ 자동차 취득세 감면(요약)

다자녀 양육자

  • 요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 대상: 차량 1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장애인

  • 요건: 대통령령 정한 장애인, 보철·생업용
  • 대상: 지정 차종 1대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기한 연장 규정)

국가유공자 등

  • 주택·차량 등에 대해 별도 요건으로 감면(법 제29조)
  • 세부는 지자체 안내·시행령을 통해 확인

신고/납부 & 신청 루트

  1. 자격확인 — 감면 유형·가격·세대요건 확인
  2. 서류준비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 등
  3.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4. 감면신청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오프라인

  •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 방문 접수
  • 서류 원본 지참·접수증 수령
주의: 60일 초과 시 가산세·감면 불가 등 불이익 가능

사후관리(추징) & 중복감면

  • 생애최초 — 전입 지연 예외 사유 인정 범위 확대(임대차 잔여 ≤ 1년 추가). 단, 요건 위반 시 감면액 추징·이자 가산 가능
  • 대체취득(장애인 차량 등) — 감면차량을 말소/이전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체취득 감면 가능
  • 중복감면 배제 — 동일 과세대상에는 감면율 높은 하나만 적용

FAQ

생애최초 전입 요건을 3개월 내 못 지키면?

임차인 잔존기간이 1년 이내면 예외 인정. 그 외 사유는 시행령·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감면은 자녀 몇 명부터?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2명 이상 양육 시 감면 대상(지특법 제22조의2).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몇 대까지?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한정. 중복감면 불가(지자체 안내 참조).

근거·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