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분쟁 등 각종 사고 때문에 개정된 수술실CCTV설치 및 운영이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실CCTV 촬영을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물론 수술장면을 촬영한다고 해서, 환자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데 열람제공이 되는 조항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이외 개인이 갖기 수술장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별도 조항 등이 있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보면, 해당 의료진의 동의를 받는 것은 환자측이 직접 해야하며,
병원에서는 단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건데, 이 역시 개인정보법에 의거 함부로 줄 수도 없어서
이게 주라는 건가? 주지 말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수술실CCTV촬영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 의료기관과 환자 등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술실CCTV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2가지 버전이며, 하나는 좀더 상세한 수술실CCTV안내문을 작성했으나, 넘 세세하게 말고, 단순하게 가자고 해서
또 변경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반응형
반응형
'각종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배기량별 공제액(할인율), 신청방법 (20) | 2024.01.11 |
---|---|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일정, Q&A 및 소득공제사례 (23) | 2024.01.11 |
휴게실 픽토그램 & 휴게실 구성물품 (5) | 2023.09.27 |
텔레그램 시스템업그레이드 피싱문자, 친애하는 메세지스팸주의 (0) | 2023.08.18 |
쿠팡 최다판매 - 스탠드형 리모컨 선풍기 (가격비교, 기능 등)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