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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수술실CCTV안내문 / 수술실CCTV촬영안내문,동의서 등

by 정보뱅크22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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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술실cctv동의서, 촬영요청서, 서식,서류. 복지부 가이드라인 참고

'수술실 CCTV' 시행 앞두고 갈등 여전...의사도 환자도 불만 [앵커]오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www.ytn.co.kr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 인격권 침해"…의협, 헌법소원 | 연

kkami0123.tistory.com

 

 

의료분쟁 등 각종 사고 때문에 개정된 수술실CCTV설치 및 운영이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실CCTV 촬영을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물론 수술장면을 촬영한다고 해서, 환자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데 열람제공이 되는 조항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이외 개인이 갖기 수술장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별도 조항 등이 있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보면, 해당 의료진의 동의를 받는 것은 환자측이 직접 해야하며, 

병원에서는 단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건데, 이 역시 개인정보법에 의거 함부로 줄 수도 없어서

이게 주라는 건가? 주지 말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수술실CCTV촬영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 의료기관과 환자 등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술실CCTV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수술실CCTV안내문_대지 1 사본.png
0.18MB
수술실CCTV안내문_대지 1.png
1.39MB

2가지 버전이며, 하나는 좀더 상세한 수술실CCTV안내문을 작성했으나, 넘 세세하게 말고, 단순하게 가자고 해서 

또 변경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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