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시행 앞두고 갈등 여전...의사도 환자도 불만
[앵커]오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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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 인격권 침해"…의협, 헌법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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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의무화 9월25일부터 운영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의무화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술실 입구를 촬영하는 용도로 CCTV를 사용하는 등 보안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의료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수술실 CCTV가 의무화가 되었고, 이제 불과 이달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의협에서 헌법소원까지 하는 등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노력중이지만, 시행일은 코 앞에 다가왔고, 의료기관은 이미 수술실 CCTV를 대부분 설치해놓고 운영만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혼란을 막고자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수술실 폐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배부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수술실CCTV동의서 등 각종 서식까지 추가했습니다.
다만 서식 제일 위에 나와있듯 아직 세부적인 수술실CCTV동의서, 수술장면촬영요청서는 아직 완성본이 아닙니다. 그래도 성격 급한 의료기관 관게자분들은 지금쯤이면 준비놓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수술실cctv가이드라인입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수술실cctv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서식 위에 나와있듯 아직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에 진행되고 있어, 수술실CCTV동의서 및 수술실CCTV촬영요청서 등 각종 서식의 의료법, 의료시행규칙은 00 등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서식을 알려주겠지만, 제 생각에는 큰 틀의 변경보다는 하단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실CCTV동의서 및 촬영요청서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올려드리니.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으시고 고맙다면 아시죠?
광고~~~클릭!!!
본 수술실동의서 파일은 원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에 있겠지만,
한글파일로 새로 만드는 노력에 따른 권한은 저에게도 있으니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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