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87만 명 대상 2조 4,708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 지급 완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실제 사례 1 】
◈ 전라북도 김제시에 사는 62세 이○○님은 2021년 중증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3,5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45만 원이 나왔다.
-2022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6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38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실제 사례 2 】
◈ 서울 강동구에 사는 59세 이○○님은 2021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5억 2,3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이 나왔다.
- 이○○님은 2021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282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2022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34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714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21년도 기준)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인원 | % | 금액 | % | ||
계 | 174만 9,831 | 100 | 2조3,860 | 100 | |
1 | 1분위(81/125만 원) | 52만 4,974 | 30 | 5,595 | 23.4 |
2 | 2~3분위(101/1575만 원) | 58만 5,456 | 33.5 | 5,780 | 24.2 |
3 | 4~5분위(152/2125만 원) | 35만 7,311 | 20.4 | 4,965 | 20.8 |
1~5분위 | 146만 7,741 | 83.9 | 16,340 | 68.4 | |
4 | 6~7분위(282만 원) | 12만 9,585 | 7.4 | 3,037 | 12.8 |
5 | 8분위(352만 원) | 5만 4,446 | 3.1 | 1,463 | 6.1 |
6 | 9분위(433만 원) | 5만 131 | 2.9 | 1,526 | 6.4 |
7 | 10분위(584만 원) | 4만 7,928 | 2.7 | 1,494 | 6.3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 52.6%, 지급액의 64.5%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04년 7월 |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 |||||||
2007년 7월 | 6개월간 200만 원 | |||||||
2009년 1월 | 연간 200만원(하위 50%) | 300만원(중위 30%) | 400만원(상위 20%)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
2016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
2018년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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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
2019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20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1만 원 | |||||
2021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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