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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26만명 신청 1조7천억 돌려받아

by 정보뱅크22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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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87만 명 대상 2조 4,708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 지급 완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실제 사례 1 】
◈ 전라북도 김제시에 사는 62세 이○○님은 2021년 중증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3,5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45만 원이 나왔다. 
  -2022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6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38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실제 사례 2 】
◈ 서울 강동구에 사는 59세 이○○님은 2021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5억 2,3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이 나왔다. 
  - 이○○님은 2021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282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2022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34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714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21년도 기준)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174만 9,831 100 2조3,860 100
1 1분위(81/125만 원) 52만 4,974 30 5,595 23.4
2 2~3분위(101/1575만 원) 58만 5,456 33.5 5,780 24.2
3 4~5분위(152/2125만 원) 35만 7,311 20.4 4,965 20.8
  1~5분위 146만 7,741 83.9 16,340 68.4
4 6~7분위(282만 원) 12만 9,585 7.4 3,037 12.8
5 8분위(352만 원) 5만 4,446 3.1 1,463 6.1
6 9분위(433만 원) 5만 131 2.9 1,526 6.4
7 10분위(584만 원) 4만 7,928 2.7 1,494 6.3

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197명이 1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 52.6%, 지급액의 64.5%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 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2만 원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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