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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자녀공제,의료비,신용카드)

by 정보뱅크22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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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방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많이 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맞벌이 연말정산 기본공식. 맞을까?

 

 

2023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납부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죠.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환급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많이 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기"라는 기본공식에 맞춰 자녀 등 부양가족을 연봉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기 합니다.


물론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었기 때문에 공제헤택을 몰아주는 것이 맞지만, 세부항목을 따지면 꼭 원칙이 맞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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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달라.

 

인적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높을 수록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소득이 많이 낸 사람에게 몰아주기 하는 원칙이 맞는 셈이죠.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낮을 수록 오히려 유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득이 높은 부부 한쪽에게 몰아주기 보다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과 지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잘 선택해야.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란 본인이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는데,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 단, 피부양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에 연봉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연봉이 8천 8백만원 초과(1억 5천이하) 배우자라면 2명을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다면 105만원 효과를 보지만, 반면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15%구간이라면 45만원 밖에 안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은 맞벌이 부부 중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맞습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이나 만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한부모 등에 따라 공제해주는 것으로 만 70세 이상은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 가정은 100만원까지 공제 해줍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등록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녀세액공제 등이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 / 자녀를 부부중 한명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다른 한명은 자녀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함.. 

  

 

부양가족 공제 연봉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기에도 고려할게 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중 많이 버는 사람에게 자녀 공제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비가 많이 드는 가족,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유리하다. 

 

 

아동수당 지급

만 7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혜택.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 60만 원 혜택

4명 90만 원, 5명은 100만 원, 6명은 120만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 공제(100만 원)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

(자녀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 원 공제 가능, 단 1인만 가능)

자녀가 셋이라면 한쪽 배우자로 세액공제를 모두 몰아줘야 더 혜택을 볼 수 있음. 

 

 

 

 

부모님(직계존속)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신청
다자녀 추가공제, 출생 입양자 공제 자녀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신청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혀가 낮은 사람이 유리


자녀 세액 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가 유리하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 계산 예

8500만원이면 의료비 공제가 255만원 초과분에 의료비 세액 공제
5000만원이면 의료비 공제가 150만원 초과분에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신용카드는 초과분 고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 공제한도를 넘긴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반대로 사용액이 적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으로 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에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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