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부모급여 인상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4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얼마전 통계에 따르면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말 심각한데요. 이러한 저출산을 타파하고자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가 되면 급여가 나온다 참 세상 많이 변했죠.
개월수 | 0~11개월 | 12~23개월 |
지급금액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3년까지 월 70만원, 월 35만원에서 대폭인상한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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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급한 저출산 문제, 그 문제에 대해 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죠. 물가는 계속 해서 오르는데, 소득은 멈춰있으니, 어떻게 보면 계속 소득이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인상해 양육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출산을 했다면 60일이내, 두달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좀더 부모급여 신청을 수월하게 하고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2024년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2024년부터 지급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이라면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닌다면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이용한다면 부모급여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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