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시자동차세연납 일정
서울시자동차세연납 공제율(할인율)
서울시자동차세연납 신청 방법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월 16일부터 진행
1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를 한번에 일괄납부하면서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1월에 11개월분(2~12월)을 한꺼번에 내면서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아쉽다면, 2023년에 비해 2024년 절감혜택이 줄었습니다.
비록 2%이지만,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줄어들어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세 5%할인 받기 위해선 이번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꼭 참여해야겠죠.
작년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이라면 올해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 자동발송
2023년에 자동차세 연납(선납)했다면, 올해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5%’ 할인은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할인율)
구 분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제외) |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
대형(3,342㏄) | 668,400 | △30,580 | 637,820 |
중형(1,998㏄) | 399,600 | △18,280 | 381,320 |
준중형(1,598㏄)
|
223,720 | △10,230 | 213,490 |
전기자동차 | 100,000 | △4,570 | 95,430 |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지방으로 이사간다면??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전화 신고 및 납부방법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납부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 전송받아 계좌이체 통해 납부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문의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인터넷 신고 및 납부방법
서울시 ETAX(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및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 자동차세납부.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STAX앱 신고 및 납부방법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하여 ‘STAX앱’을 내려 받아 설치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납부’ 선택,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선택,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선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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