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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환자, 펜타닐처방 개선

by 정보뱅크22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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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환자, 펜타닐 처방 더 신속하게 (2025.09.19 시행)

배포: 2025.09.17 │ 시행: 2025.09.19

메타 요약

식약처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에 한해 펜타닐(정·패치) 처방 시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 없이 신속 처방을 허용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CRPS 확진 환자 → 투약내역 미조회 상태에서도 의사가 펜타닐 처방 가능
언제부터? 2025년 9월 19일(목) 시행
왜? 극심한 통증을 겪는 CRPS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처방 속도 개선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란?

  • 외상·수술 후 특정 부위에 극심한 만성 통증과 자율신경 이상(부종, 피부색/체온 변화 등)이 지속되는 희귀 난치성 통증질환
  • 치료 목표: 통증 조절 · 기능 회복 · 삶의 질 개선 → 상황에 따라 강력 진통제(펜타닐) 필요
  • 오피오이드(펜타닐)는 의사의 용량·기간·중단계획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핵심

 

펜타닐 처방 시 ‘투약내역 미조회’가 가능한 경우

대상 성분: 펜타닐 정·패치 (의무 조회 대상)

구분 예외 사유
마약류관리법(제30조제3항) 1) 긴급한 사유
2) 암성 통증 완화
3) 1·2호에 준하는 경우(대통령령)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시행령(제11조제3·4항, 2025.09.19 시행) 1) CRPS 확진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식약처장 인정)
2) 입원환자 퇴원 시 지속치료 목적의 처방
3) 시스템 결함·전산장애 등으로 조회 불가

※ 기존 예외(응급·암성 통증)에 더해 CRPS·퇴원약·전산장애가 명확히 포함

의료진용: 투약내역 조회 방법(요약)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접속: 처방 SW 연계 팝업 또는 상단 메뉴/웹(data.nims.or.kr)
  2. 면허정보 등록 후 환자 성명·식별번호 입력 → 간편 비밀번호/인증서로 본인 인증
  3. 전산장애 등으로 미조회 시 진료기록에 사유 기재 또는 시스템 내 ‘투약내역 미조회 소명’ 메뉴 활용
중요
  • ‘의무 조회’ 성분은 펜타닐 정·패치에 한정
  • 의사는 오남용 우려(과다·중복 처방 등) 시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FAQ & 환자 유의사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배포 2025.09.17)

모든 마약류 처방에 과거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펜타닐 정·패치가 의무 조회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응급·암성 통증·CRPS·퇴원약·전산장애 등)에 해당하면 미조회 처방 가능.

입원 중 원내 조제·투여에도 조회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처방전 발급’ 시 조회 의무가 적용됩니다. 원내 조제·투여는 처방전 발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원약(외부 약국 수령)으로 펜타닐을 처방하면 조회하나요?

2025.09.19부터는 예외에 해당해 조회 없이 처방 가능합니다.

전산장애로 조회가 안 될 때 처방하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시스템 결함·전산장애 등은 예외입니다. 다만 사유 기록/소명 권장.

CRPS 외 ‘준하는’ 질환 인정 기준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질환군과 적용 기준을 추후 공고 예정.

오남용이 의심되면 처방을 거절할 수 있나요?

예. 과다·중복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는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유의사항

  • 이번 제도는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쉽게 구한다’가 아님).
  • 오피오이드 안전 사용: 의사의 용량·기간·중단 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 과도한 졸림·호흡저하 등 위험 신호 시 즉시 의료진에 연락.
  • 상담 필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24시간)
시행일: 2025년 9월 19일(목)
근거: 마약류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예외 사유에 CRPS·퇴원약·전산장애 명시)
문의: 마약안전기획관(043-719-2893) · 마약관리과(043-719-289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02-2172-3810) ·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02-2172-6834)

9.17 (보도참고) 마약관리과.hwpx
4.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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