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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환자, 펜타닐 처방 더 신속하게 (2025.09.19 시행)
배포: 2025.09.17 │ 시행: 2025.09.19
식약처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에 한해 펜타닐(정·패치) 처방 시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 없이 신속 처방을 허용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CRPS 확진 환자 → 투약내역 미조회 상태에서도 의사가 펜타닐 처방 가능
CRPS 확진 환자 → 투약내역 미조회 상태에서도 의사가 펜타닐 처방 가능
언제부터? 2025년 9월 19일(목) 시행
왜? 극심한 통증을 겪는 CRPS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처방 속도 개선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란?
- 외상·수술 후 특정 부위에 극심한 만성 통증과 자율신경 이상(부종, 피부색/체온 변화 등)이 지속되는 희귀 난치성 통증질환
- 치료 목표: 통증 조절 · 기능 회복 · 삶의 질 개선 → 상황에 따라 강력 진통제(펜타닐) 필요
- 오피오이드(펜타닐)는 의사의 용량·기간·중단계획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핵심
펜타닐 처방 시 ‘투약내역 미조회’가 가능한 경우
대상 성분: 펜타닐 정·패치 (의무 조회 대상)
| 구분 | 예외 사유 |
|---|---|
| 마약류관리법(제30조제3항) | 1) 긴급한 사유 2) 암성 통증 완화 3) 1·2호에 준하는 경우(대통령령)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
| 시행령(제11조제3·4항, 2025.09.19 시행) | 1) CRPS 확진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식약처장 인정) 2) 입원환자 퇴원 시 지속치료 목적의 처방 3) 시스템 결함·전산장애 등으로 조회 불가 |
※ 기존 예외(응급·암성 통증)에 더해 CRPS·퇴원약·전산장애가 명확히 포함
의료진용: 투약내역 조회 방법(요약)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접속: 처방 SW 연계 팝업 또는 상단 메뉴/웹(data.nims.or.kr)
- 면허정보 등록 후 환자 성명·식별번호 입력 → 간편 비밀번호/인증서로 본인 인증
- 전산장애 등으로 미조회 시 진료기록에 사유 기재 또는 시스템 내 ‘투약내역 미조회 소명’ 메뉴 활용
- ‘의무 조회’ 성분은 펜타닐 정·패치에 한정
- 의사는 오남용 우려(과다·중복 처방 등) 시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FAQ & 환자 유의사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배포 2025.09.17)
모든 마약류 처방에 과거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펜타닐 정·패치가 의무 조회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응급·암성 통증·CRPS·퇴원약·전산장애 등)에 해당하면 미조회 처방 가능.
입원 중 원내 조제·투여에도 조회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처방전 발급’ 시 조회 의무가 적용됩니다. 원내 조제·투여는 처방전 발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원약(외부 약국 수령)으로 펜타닐을 처방하면 조회하나요?
2025.09.19부터는 예외에 해당해 조회 없이 처방 가능합니다.
전산장애로 조회가 안 될 때 처방하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시스템 결함·전산장애 등은 예외입니다. 다만 사유 기록/소명 권장.
CRPS 외 ‘준하는’ 질환 인정 기준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질환군과 적용 기준을 추후 공고 예정.
오남용이 의심되면 처방을 거절할 수 있나요?
예. 과다·중복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는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유의사항
- 이번 제도는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쉽게 구한다’가 아님).
- 오피오이드 안전 사용: 의사의 용량·기간·중단 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 과도한 졸림·호흡저하 등 위험 신호 시 즉시 의료진에 연락.
- 상담 필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24시간)
시행일: 2025년 9월 19일(목)
근거: 마약류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예외 사유에 CRPS·퇴원약·전산장애 명시)
문의: 마약안전기획관(043-719-2893) · 마약관리과(043-719-289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02-2172-3810) ·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02-2172-683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02-2172-3810) ·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02-2172-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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